목차
I. 서론
II. 본론
1. LBO의 법적 구조와 배임죄 성립 요건
2. MBK의 홈플러스 인수 과정과 법적 문제점 분석
3. 관련 판례와 법적 해석의 변화 동향
4. 규제 개선 방안과 입법 동향
III. 결론
I. 서론
차입매수(Leveraged Buyout, 이하 LBO)는 인수자가 피인수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업을 인수하는 금융기법으로, 적은 자기 자본으로 큰 규모의 기업 인수를 가능하게 하는 지렛대 효과를 활용한다. 이러한 LBO 방식은 기업 구조조정과 효율성 제고라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피인수기업에 과도한 부채 부담을 전가하고 단기 수익 추구를 위한 자산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기업 경쟁력 훼손과 고용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2025년 3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은 이러한 LBO의 어두운 단면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MBK파트너스가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활용한 LBO 구조는 총 인수대금 7조2000억원 중 5조 원을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10년간 홈플러스는 영업이익보다 많은 이자를 지출하며 재무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업 경영 실패를 넘어서 LBO 방식의 기업 인수가 어떤 조건에서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행 법제도가 이러한 문제점을 적절히 규제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법적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부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송치한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과 향후 입법 동향이 주목받고 있다.
II. 본론
1. LBO의 법적 구조와 배임죄 성립 요건
LBO의 기본 구조와 법적 성격
LBO는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PEF)가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SPC)을 설립하여 피인수기업의 자산이나 현금흐름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인수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자기 자본만을 투입하고, 대부분의 인수자금을 피인수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구조적 특징을 갖는다.
우리나라에서 LBO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개별 사안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는 기존의 상법, 형법, 자본시장법 등의 해석을 통해 해결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공백은 LBO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특히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일관되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다.
배임죄 성립 요건과 LBO
형법 제355조 제2항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②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③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거나 이익을 취득해야 한다.
LBO의 맥락에서 이러한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무위배행위의 판단 기준이다. 대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적정한 용역비의 수준을 벗어나 부당하게 과다한 용역비를 정하여 지급하게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를 LBO에 적용하면, 피인수회사의 임원이 인수자를 위해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과도한 부채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가 임무위배에 해당할 수 있다.
둘째,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다. 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LBO의 경우 피인수기업이 인수자의 차입금에 대해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그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대법원은 이러한 논리로 LBO에서의 배임죄 성립을 인정한 바 있다.
판례상 배임죄 인정 기준의 변화
최근 대법원 판례는 LBO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8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인수자가 제3자가 주채무자인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피인수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라고 명확히 판시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대법원은 차입매수 방식의 기업인수에 대해 "일률적으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거나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는 LBO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실행 과정에서 배임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의미한다.
2. MBK의 홈플러스 인수 과정과 법적 문제점 분석
인수 구조의 문제점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는 여러 측면에서 전형적인 고위험 LBO 사례로 평가된다. 2015년 인수 당시 총 7조2000억원의 인수자금 중 MBK가 자체 조달한 자금은 2조 2000억 원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5조 원은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조달되었다. 이는 인수자금의 약 70%를 피인수기업이 부담하는 극단적인 구조를 의미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부담이다. 홈플러스 노조의 분석에 따르면, MBK 인수 직후인 2016년부터 2023년까지 홈플러스가 지출한 이자비용은 총 2조9329억원으로, 같은 기간 영업이익 총 4713억 원의 6배를 넘는 수준이었다. 이는 홈플러스가 벌어들인 수익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인수자금 상환을 위해 지출했음을 의미한다.
자산 매각을 통한 투자금 회수 전략
MBK는 홈플러스 인수 후 지속적으로 우량 점포를 매각하여 차입금을 상환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한국신용평가는 홈플러스의 부실 원인 중 하나로 "대주주인 PEF의 투자금 회수 전략"을 명시적으로 지적하며, "제한적인 수준의 자본적 지출 투자를 집행하며 보유 점포 매각을 지속했고, 이로 인한 시장 내 자체 경쟁력 약화와 임차료 부담 확대가 이익 창출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됐다"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자산 매각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차입금 상환에 도움이 되었지만, 장기적으로는 홈플러스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시켰다. 인수 전 1조6178억원이던 차입금이 10년 만에 5조 4620억 원으로 급증한 것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와 배임 혐의
금융감독원은 2025년 4월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가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이첩했다"고 발표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기업회생을 준비했다"며, 이것이 단기사채 투자자들을 기만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MBK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채무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판매한 의혹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투자를 유도한 사기죄뿐만 아니라, 홈플러스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배임죄도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의 피해와 법적 대응
국민연금은 2015년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6000억원을 투자했으며, 현재 미지급 이자 등을 포함하여 약 9000억 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대응하여 국민연금은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대형 로펌을 선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법적 대응이 실현될 경우, 이는 우리나라에서 사모펀드를 상대로 하는 첫 소송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소송은 LBO와 관련된 법적 책임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3. 관련 판례와 법적 해석의 변화 동향
국내 LBO 관련 주요 판례 분석
우리나라 법원은 LBO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적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과정에서 배임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지를 엄격히 심사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하이마트 사건과 신한 사건을 들 수 있다.
하이마트 사건에서는 선종구 전 회장이 어피니티가 SPC를 통해 인수자금을 대출받을 때 하이마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한 행위가 배임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하이마트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신한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피고인이 신한을 사들이면서 지분투자를 거의 하지 않고 차입금에 대한 보증책임도 지지 않은 채 차입매수를 실행한 것"을 투기적 거래로 파악하여 배임죄를 인정했다. 이 판결은 LBO에서 인수자의 위험 부담 정도가 배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판례 법리의 일관성 문제
그러나 LBO 관련 판례의 법리는 완전히 일관되지 않는 상황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LBO로 인한 회생 돌입 시 책임에 대한 법원 판단은 일관적이지 않았다"며, "LBO의 배임죄 성립 여부는 법조계에서 상당히 오래된 논쟁거리"라고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는 LBO 자체의 복잡성과 다양성에서 기인한다. LBO는 담보제공형, 대출형, 합병형, 배당 및 자기주식취득형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경우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LBO의 경제적 효용성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이 법적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외 판례와의 비교
미국에서는 LBO와 관련하여 주로 사기이전법(Fraudulent Transfer Law)의 적용이 문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배임죄가 직접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일본의 경우 최근 파산법상의 부인권과 불법행위책임이 문제 된 하급심 판결이 나왔지만, 아직 확립된 판례법리는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배임죄 적용은 상당히 엄격한 편에 속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한 M&A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 규제 개선 방안과 입법 동향
정치권의 규제 강화 움직임
홈플러스 사태 이후 정치권에서는 사모펀드 규제를 강화하는 다양한 입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을 중심으로 자본시장법에 LBO 관련 규제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사모펀드 규제 3법(자본시장법, 국민연금법,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규제 내용으로는 ①사모펀드의 부채비율 한도를 현행 400%에서 200%로 축소 ②지분증권 소유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제한 ③인수 후 24개월간 배당, 유상감자, 자산매각 제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EU의 대체투자 기금 운용자 지침(AIFMD)을 참고한 것으로, 단기 수익 추구를 위한 LBO를 억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계획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이후 사모펀드 규제 개선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에 사모펀드 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미국이나 EU 등 해외 제도와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LBO와 관련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①사모펀드 차입매수 레버리지비율 한도 규제 도입 ②인수 후 일정 기간 핵심 자산 매각 제한 ③대체투자자산에 공정가치평가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MBK-홈플러스 사태와 같은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성격을 갖고 있다.
업계의 우려와 반대 논리
사모펀드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M&A 시장 전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한 PEF 관계자는 "LBO 규제가 도입될 경우 인수 자금 조달 방안을 보다 보수적으로 짜야할 것"이며, "중소 운용사나 신규 진입자는 사실상 퇴출 위기에 놓일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LBO의 순기능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문상일 인천대 교수는 "형사적 접근보다는 상법 등에서 일정한 요건을 설정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라며 법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LBO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을 반영한다.
규제 개선의 방향성과 과제
효과적인 LBO 규제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개별 사안에서 배임죄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은 시장 참가자들에게 법적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
둘째, 규제의 비례성을 고려해야 한다. LBO의 부정적 측면을 규제하면서도 정당한 M&A 활동과 기업 구조조정의 순기능은 보호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EU의 AIFMD와 같이 절차적 규제와 실질적 규제를 적절히 조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피해자 구제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홈플러스 사태에서 보듯이 LBO로 인한 피해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협력업체, 소상공인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에게 미친다. 따라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III. 결론
MBK의 홈플러스 LBO 인수 사례는 우리나라 사모펀드 시장과 M&A 규제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낸 전환점적 사건이다. 이 사례를 통해 확인된 주요 법적 쟁점들과 그 시사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법제도 하에서 LBO의 배임죄 성립 여부는 여전히 불명확한 영역에 남아 있다. 대법원 판례는 LBO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으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과정에서 임무위배행위와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의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시장 참가자들에게 법적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MBK의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기존의 배임죄 법리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①인수자금의 70%를 피인수기업이 부담하는 극단적인 레버리지 구조 ②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이자 부담 ③체계적인 우량 자산 매각을 통한 투자금 회수 전략 ④신용등급 하락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숨긴 채 단기사채를 발행한 행위 등은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향후 입법 동향에서는 EU의 AIFMD를 모델로 한 규제 강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단순한 형식적 제한을 넘어서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확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부채비율 제한, 보유기간 규제, 자산매각 제한 등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때는 정당한 M&A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넷째, 사후 구제 방안의 강화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의 9000억원 손실에서 보듯이, LBO로 인한 피해는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전가될 수 있다. 따라서 사전 규제와 함께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다섯째, 법적 책임의 명확화가 중요하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의 결과와 향후 법원의 판단은 LBO와 관련된 형사책임의 범위와 기준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사모펀드 운용사와 경영진의 책임 범위가 명확해질 경우, 향후 유사한 사례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MBK-홈플러스 사태는 우리나라 사모펀드 규제 제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건을 계기로 LBO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균형 잡힌 법적 기준이 확립되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규제 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이러한 제도 개선 과정에서는 LBO의 순기능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으면서도 투기적 거래로부터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섬세한 균형감각이 요구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