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II. 본론
1.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배경과 경과
2. 계약 중단의 법적·제도적 갈등 요인
3. 경제적·정치적 차원의 갈등 구조
4. 국제 에너지 협력과 원전 수출 전략의 충돌
III. 결론
<체코의 신규 원전 예정부지인 두코바니 전경>
I. 서론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체코 두코바니 원전의 발주사 Elektrárna Dukovany II(이하 'EDU II') 간 체결 예정이었던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법적 분쟁으로 인해 전격 중단되었다. 이 사태는 단순한 상업적 경쟁을 넘어 유럽 원전 시장의 구조적 특성, 국제 통상 규범, 국가 간 경쟁, 유럽연합(EU)의 규제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국제적 사건으로 확대되었다.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약 10개월의 협상 과정을 거쳐 마침내 최종 계약 서명을 앞두고 있었다. 계약 규모는 약 180억 달러(약 24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한국의 원전 수출 역사상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약 16년 만의 쾌거였다. 그러나 계약 서명을 하루 앞둔 2025년 5월 6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경쟁입찰자였던 프랑스전력공사(이하 'EDF')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계약 서명이 전격 중단되었다.
이러한 계약 중단은 여러 복잡한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이다. 체코 반독점당국이 EDF의 항소를 기각한 직후 EU가 '외국 보조금 규제' 문제를 제기했고, 이어서 체코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체계적인 견제 움직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특히 프랑스 출신 EU 집행위원의 개입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본 분석은 한수원과 EDU II 간의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중단된 배경과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특히 이번 사태는 기술적,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 통상 규범, 법적 쟁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례로, 한국의 원전 수출 전략과 유럽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번 계약 중단 사태는 단순히 한 건의 사업 지연을 넘어 향후 한국 원전 산업의 유럽 진출 경로와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는 개방적 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EU가 역외 국가와의 에너지 협력에서 어떠한 규제와 기준을 적용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II. 본론
1.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배경과 경과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은 체코 남부 비소치나 지역에 위치한 기존 두코바니 원전 1~4호기 인근에 신규 원자로 2기를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이 사업은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에너지 투자로, 총사업비는 약 4,000억 코루나(약 24조 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당초 체코 정부는 기존 두코바니 원전뿐만 아니라 테멜린 원전 부지에도 추가 원자로 건설을 계획하면서, 총 4기의 신규 원자로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입찰 과정에서는 한국의 한수원을 비롯해 프랑스의 EDF,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경쟁했다. 한수원은 체코의 요구에 맞춰 기존의 APR-1400 모델보다 용량을 낮춘 APR-1000 모델을 제안했다. 2024년 7월, 체코 정부는 세 업체 중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는데, 이는 한수원이 제시한 가격 경쟁력, 기술력, 완공 일정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한수원이 제시한 건설 단가는 kW당 3,571달러로, EDF(7,931달러)와 웨스팅하우스(7,800달러)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이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체코 남부 두코바니 지역에 1,000 메가와트(MW)급 원전 2기를 신설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4000억 코루나(약 25조 원) 규모다. 체코 정부는 이번 신규 원전 사업의 단가를 1 기당 2000억 코루나(약 12조 5000억 원)로 산정했으며, 전기요금도 메가와트시(MWh) 당 90유로(약 14만 원) 미만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계약 중단까지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2024년 10월, 탈락한 EDF와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반독점당국에 이의를 제기하여 계약이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 2025년 3월에는 당초 계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EDF의 이의제기와 체코 내 현지화 요구 등으로 지연되었다. 2025년 4월 24일, 체코 반독점당국은 EDF의 항소를 기각하며 계약 체결 가능성을 재개했으나, 5월 2일 EU가 체코에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 중단을 요청했다. 이어 5월 6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EDF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계약 서명 중지 명령을 내렸고, 이로 인해 5월 7일 예정되어 있던 계약 서명이 무산되었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계약 서명 승인에 대해 "체코는 가능한 한 에너지 자급자족이 되어야 한다"며 "입찰에서 우리는 주로 세 가지 목표를 추구했다. 새 발전소가 가능한 한 낮은 가격에 에너지를 생산하도록 하는 것, 체코 기업들이 건설 자체에 최대한 광범위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완공이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게 진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KHNP의 제안은 모든 면에서 최고였다"라고 강조했다.
2. 계약 중단의 법적·제도적 갈등 요인
EDF는 체코 반독점당국의 결정에 불복하여 브르노 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DF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체코 정부가 '안전 예외' 조항을 근거로 공공조달법의 일반적 절차를 우회했다는 점, 둘째, 한수원이 한국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 부당한 경쟁 우위를 가졌다는 점이다.
브르노 지방법원은 5월 6일 "계약이 체결되면 프랑스 입찰자는 소송에서 법원이 유리한 판결을 내렸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잃게 된다"는 이유로 EDF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약 서명을 중지하라는 의미이다. 법원은 이러한 결정이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지연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하지만, 법 준수와 효과적인 사법 심사에 대한 이익이 더 크다"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EDF가 체코 반독점당국에 제기한 이의신청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반독점당국은 주로 공공조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반면, 법원은 더 넓은 맥락에서 법률 적용의 정당성을 판단한다. 체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최고행정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나, 항소 과정에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또한 주목할 점은 EU 집행위원회가 외국 보조금 규제(FSR)와 관련하여 개입한 사실이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인 스테판 세주르네는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수원이 받은 잠재적 역외 재정 기여가 역외 보조금을 구성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예비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계약 서명 연기를 요청했다. EU 집행위는 "체코 정부가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협조하고 계약 서명을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과 체코 정부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수원은 "FSR 규정이 발효되기 전인 2022년 3월에 입찰이 시작됐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체코 정부도 "EU의 요구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한 법적 해석의 차이를 넘어, 유럽 에너지 시장에서의 역외 기업 진출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제기한다.
3. 경제적·정치적 차원의 갈등 구조
한수원이 제시한 가격은 경쟁사인 EDF와 웨스팅하우스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으로, 이러한 큰 가격 차이가 '보조금' 논란의 핵심이 되었다. EDF는 한수원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한수원은 한국전력공사의 100% 자회사이며,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EDF는 한국 정부가 사실상 한수원의 입찰 가격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몇 가지 측면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의 원전 건설 비용은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표준화된 설계, 숙련된 건설 인력, 지속적인 원전 건설을 통한 경험 축적 등에 기인한다. 둘째, 한국의 원전 수출 모델은 총괄적인 턴키 방식으로, 이는 분할 계약 방식보다 비용 효율성이 높을 수 있다. 셋째, 한수원은 체코 내 현지화 요구를 적극 수용했는데, 이는 단기적으로는 비용 증가 요인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코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전략적 판단일 수 있다.
따라서 한수원의 가격 경쟁력이 반드시 정부 보조금에서 비롯된다고 볼 명확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이는 산업 구조와 기술적 경쟁력의 차이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와 EDF는 이 가격 차이에 의문을 제기하며, 보다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체코 내부에서도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존재한다. 특히 야당인 ANO(긍정당)는 "두코바니 원전 전체 사업비 중 절반을 자국기업이 갖는다는 보장 없이 최종계약 체결은 불가하다"라고 주장하며, 10월 선거 이후의 내각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현 정부의 결정에 대한 정치적 견제인 동시에, 국내 산업 보호라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결합된 형태이다.
반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이러한 요구를 일축하고 현재 내각이 합의하는 대로 최종계약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루카스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도 "자국기업 참여 보장 비율을 30%로 한 후 이를 최종적으로 60%까지 늘리기 위한 로드맵을 갖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블첵 장관은 "현재 진행되는 방식이 명확하고 현실적"이라며 정부의 접근법을 옹호했다.
이처럼 체코 내부의 정치적 역학관계도 계약 중단의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특히 10월 예정된 의회 선거를 앞두고, 현 정부와 야당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야당인 ANO가 우세를 보이고 있어, 계약 체결이 지연될수록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이는 10년 전 체코가 추진했던 테멜린 원전 확장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 문제와 정권 교체로 무산된 전례를 떠올리게 한다.
4. 국제 에너지 협력과 원전 수출 전략의 충돌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을 넘어, 유럽 원전 시장에서의 한국과 프랑스의 전략적 경쟁 구도를 반영한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유럽 원전 시장을 주도해 왔으며, EDF는 유럽 내 다수의 원전 건설 및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UAE 바라카 원전을 통해 해외 원전 건설 역량을 입증했지만, 유럽 시장 진출은 아직 초기 단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은 유럽 원전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겨졌다. 한수원이 체코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경우, 폴란드, 루마니아 등 다른 유럽 국가의 원전 시장 진출도 용이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EDF로서는 한수원의 유럽 시장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유인이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프랑스 출신 EU 집행위원인 스테판 세주르네가 체코에 계약 중단을 요청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는 "프랑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이런 움직임이 프랑스의 전략적 이익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유럽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프랑스의 견제구로 해석하는 시각도 많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우리는 아직 심층 조사를 시작하는 단계가 아니며, 그럴지 여부도 예단하고 싶지 않다"며 "집행위 부위원장 세주르네는 단순히 산업적 결정에 관해 회원국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세주르네가 체코 장관에게 보낸 편지의 제목은 "두코바니 신규 원자로 계약 서명 중단을 위한 즉각적 조치 요청"이었으며, 계약 체결 연기를 직접적으로 요구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한국의 원전 수출 전략은 높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특히 원전 건설 비용과 일정 준수 측면에서 강점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번 체코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기술적, 경제적 경쟁력만으로는 국제 원전 시장에서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특히 EU와 같이 규제가 강한 시장에서는 국제 통상 규범과의 정합성, 현지화 요구에 대한 균형적 접근, 국제 정치적 역학관계를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수원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계약 중단 사태는 한국 원전 산업이 해외 진출 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도전 요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기술과 가격 경쟁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정치·외교적 역량, 법적·제도적 대응 능력, 그리고 현지 맥락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III. 결론
체코 두코바니 원전 계약 중단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법적 절차에 따른 일시적 지연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유럽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특성, 국제 통상 규범, 국가 간 경쟁, 체코 내부 정치 등 복합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특히 EU의 외국 보조금 규제와 관련한 쟁점은 향후 한국의 유럽 시장 진출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법적 측면에서는 체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약 체결을 중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프로젝트의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EU의 외국 보조금 규제가 역외 기업의 EU 시장 진출에 새로운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국영기업이나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한수원의 가격 경쟁력이 오히려 '덤핑' 의혹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 이는 유럽과 한국 간의 원전 산업 구조와 비용 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체코 내부의 정파 간 갈등, 자국 산업 보호 요구, 그리고 EU 내 프랑스의 영향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수원과 체코 정부는 이번 계약 중단이 일시적 지연에 불과하다고 강조하지만,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10월 체코 총선 이후의 정치 상황 변화, EU의 조사 결과 등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이전 테멜린 원전 사업이 최종 단계에서 무산된 전례가 있어, 이번 두코바니 원전 사업도 비슷한 패턴을 따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수원은 법적 분쟁 속에서도 체코 기업들과 9건의 미래 계약과 3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프로젝트 추진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체코 측의 자국기업 참여율 요구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법적 분쟁과 별개로 현지에서의 신뢰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의 원전 산업이 체코를 비롯한 유럽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적, 경제적 경쟁력만이 아니라, EU의 규제 환경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대응, 현지 정치·경제적 맥락에 대한 고려, 그리고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 통상 규범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투명성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는 원전 수출이 단순한 상업적 거래가 아니라 국가 간 전략적 협력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따라서 기업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 간 협력 강화, 다자간 협력 체제 구축, 그리고 국제 규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번 체코 두코바니 원전 계약 중단 사태는 한국 원전 산업의 해외 진출 전략을 재점검하고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